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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알아보기

by 자신감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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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업종은 물론 과세유형 등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선택에 따라서 세무 관리 방법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과세 유형으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두셔야 내 사업장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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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죠.

소득이 생기게 된다면 납세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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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 유형 선택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이때 업종, 특성 등에 맞춰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지 과세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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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 등을 제공할 때 생기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사업을 목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했다면 영리의 목적 유무와는 관계없이 신고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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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유형과 특성에 맞게 과세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세율은 물론 매입공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여부도 달라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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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현재 사업장과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모두 고려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그럼 과세 유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에 따라 다른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적용하실 수 있는 유형으로 신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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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액의 10%에 매입액 10%를 차감하는데요. 해당 유형은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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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가 0.5%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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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간이로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장의 위치 등을 확인해 보시고 세무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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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매입액의 10%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시 환급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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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 대상자가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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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가가치세법상 10%의 부가세율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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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세 유형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환 시점에 대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간이,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일반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준 금액을 넘어간다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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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전환을 하고 싶다면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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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준을 충족했다면 자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세율은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죠.​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만을 보면 간이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특징만으로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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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업장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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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초기에 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와 충분히 소통을 통해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일 때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죠.

하지만 간이는 물론 일반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하시면 되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추계신고, 장부 작성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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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서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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