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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알아보기

by 자신감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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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업종은 물론 과세유형 등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선택에 따라서 세무 관리 방법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과세 유형으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두셔야 내 사업장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죠.

소득이 생기게 된다면 납세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세 유형 선택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이때 업종, 특성 등에 맞춰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지 과세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 등을 제공할 때 생기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사업을 목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했다면 영리의 목적 유무와는 관계없이 신고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유형과 특성에 맞게 과세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세율은 물론 매입공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여부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현재 사업장과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모두 고려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그럼 과세 유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에 따라 다른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적용하실 수 있는 유형으로 신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보통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액의 10%에 매입액 10%를 차감하는데요. 해당 유형은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을 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가 0.5%만 적용됩니다.

만약 간이로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장의 위치 등을 확인해 보시고 세무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매입액의 10%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시 환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 대상자가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 하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10%의 부가세율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죠.

각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세 유형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환 시점에 대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간이,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일반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준 금액을 넘어간다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전환을 하고 싶다면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했다면 자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세율은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죠.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만을 보면 간이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특징만으로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 업장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초기에 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와 충분히 소통을 통해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일 때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죠.

하지만 간이는 물론 일반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하시면 되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추계신고, 장부 작성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서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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