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미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가 된 경우... 힘들죠...
이것저것 알아보기 힘들어 법무사를 통해서 압류해제 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소액이라...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해야겠다 마음먹고
이곳저곳 정보를 모아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 또한... 너무 오래된 정보글들과... 각종 광고뿐이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남겨드려요.
1. 압류한 집행법원 확인하기
저 같은 경우는 압류당한 은행에 전화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집행법원과 사건번호를 알면 됩니다.
2. 집행법원 전화, 필요서류 확인
필요서류는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확정증명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필요서류는 회생법원에서 구하기
필요서류는 회생법원에서 구하면 되는데, 이게 꼭 여기서만 받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발품을 팔았는데 집행법원에서도 제증명 서류발급 가능한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발급이 될 거 같은데... 전화문의했을때 회생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오라고 했었습니다.
회생법원과 압류한 집행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2군데를 가야 했는데
회생법원에 직접 가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제증명요청서를 작성해서 필요서류를 등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 가면 다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직원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체국 가서 법원에 민원서류 보낸다고 하면 봉투를 2개 줍니다
1개는 발신용 1개는 수신용입니다.
제증명서류양식을 작성하고 필요서류마다 가격이 있는데 전자인지를 구매해서 같이 동봉하시면 됩니다.
전자인지 같은 경우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하니 현금 챙겨가셔야 합니다.
4. 등기로 필요서류가 도착하면 집행법원을 가면 됩니다.
집행법원에 가면 종합민원실 가셔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압류해제 서류를 한 장 더 뽑아야 하고, 전자인지를 구매해야 하며,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송달료로 20800원을 냈습니다.
현금을 들고 가시는 게 편하게 업무가 가능하시니 챙겨가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다 됐다고 하는데 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화나는 말을 해줍니다.
한 번에 할 때 다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아날로그로 처리하나요...
그래도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걸 하기 싫으면... 회생하지 말고 압류당하지 말아라는 큰 뜻이겠거니 그렇게 반성했습니다.
추가서류가 필요하면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연락이 없으면 처리가 된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이래저래 어려운 용어들이 넘쳐났는데요...
결국 발품 팔면 다 가능하더라고요, 시간의 문제지 못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5.제증명서류 양식은 이것 쓰시면 됩니다.
필요서류에 맞게 체크하시고 수량 표기 전자인지구매 하시면 됩니다.
저는 두 번 하기 싫어서 애매한 건 다 발급받아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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